결재문서

시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법제처장(자치법제지원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의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 제8호와 관련입니다. 2.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법리 검토 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95.7월 종교단체가 시유지 상에 종교시설(사찰)을 이전 신축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된(’12.4월)이후에도 계속 점용사용(무단점용, 대부계약 체결 등)하다 최근 수의계약으로 매수신청을 희망함. 나. 질의 내용 - 시유지(종교시설)를 대부 중인 종교단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부자의 상급기관인 대한불교 조계종에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붙임 1. 자치법규 의견제시요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재호 시문화재관리팀장 박용헌 역사문화재과장 11/15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92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42 /전송 02-2133-1062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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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수의매각 가능 여부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9266 생산일자 2018-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2642) 관리번호 D00000349093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