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교통방송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접고용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tbs 프리랜서 정규직화 관련 기자설명회(2018.1.24.) 나.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단계 직접고용 추진(기획조정실-7587, 2018.7.24.) 2. 근로계약서 문구를 자연스럽게 고치고, 재단법인 전환 시 고용승계가 안 된다는 점 등 기자설명회 내용(2018.1.24.)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자 붙임과 같이 근로계약서 양식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 주요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9. 기타 ①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동일업무로 tbs에서 프리랜서, 용역, 파견직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 혹은 사용부서에는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신설> 9. 기타 ①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단,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동일업무로 tbs에서 프리랜서, 용역, 파견직원 등으로 근무 중인 경우 혹은 사용부서에는 수습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습기간 적용 여부 확인 O 혹은 X로 표시 근로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신설> ⑤ tbs는 근로계약체결 전 근로계약기간은 제7조 본문에도 불과하고 제7조 단서에 따라 재단법인 전환 전일 종료된다는 것과 재단법인 등 조직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야 한다. 재단법인 전환 시 근로계약이 종료되며, 조직변경 시 고용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음 (서명 또는 날인) 3. 향후 근로계약 체결 시, 붙임 양식에 소속부서 및 직무특성 등을 반영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tbs교통방송 기간제 근로계약서 양식(2018.11.09.) 1부. 끝. 서울특별시교통방송 대표 수신자 라디오국장,텔레비전국장,보도국장,기술국장,미디어정책실장 주무관 김민영 법인화팀장 서일교 경영지원부장 이준연 기획조정실장 남길순 교통방송 대표 11/14 이강택 협조자 시행 기획조정실-11919 ( ) 접수 ( ) 우 / http://tbs.seoul.kr 전화 /전송 311-5229 / / 대시민공개
16532955
20210924171403
본청
기획조정실-11919
D000003489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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