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김현정님께 감사드리며, 「서울시공공지원(종전:공공관리)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이하“추진위구성 선거기준”)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 요지 (질의1)「추진위구성 선거기준」의 적용시점은 ? (질의2)「추진위구성 선거기준」제5조제1항제8호, 제9호에 의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CCTV설치 요구를 공공지원자가 거부할수 있는지? (질의3)「추진위구성 선거기준」제33조는 제2항을 제외한 조항은 추진위 구성과 관련 없는 규정인지 ? (질의4) OS(외주용역)요원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할 수 있는지? (질의5∼6) 토지등소유자가 공유자의 대표자 선임동의서를 위조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조치 및 동의서의 효력 ○ 회신 내용 (답변1)「추진위구성 선거기준」부칙에 따르면, 이 기준은 이 고시(2011. 5. 6.) 이후 최초로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추진위원장·감사 선거 후보자 등록 공고하는 정비사업부터 적용함. (답변2)「추진위구성 선거기준」에서 CCTV설치등 투표소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제5조 제1항제9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당해 구역에서 투표소와 개표소의 설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의 선거사무 수행은 공공지원자의 업무로서 투표소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답변3)「추진위구성 선거기준」제33조제1항 내지 제5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등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예비추진위원장은 예비추진위원 추천 및 예비감사, 예비추진위원과 함께 운영규정 작성 및 공공지원자로부터 연번이 부여된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제공받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로부터 동의받아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함. (답변4)「추진위구성 선거기준」은 구청장이 공공 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답변5∼6)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서류의 적정 여부 및 부적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이 해당 서류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등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치할 사항임.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14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김미정 시행 재생협력과-166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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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 구성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678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관리번호 D00000348981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