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직통계단의 계단참에 문을 설치한 경우가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민원] 직통계단의 계단참에 문을 설치한 경우가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 요청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직통계단 3~4층의 계단참에 문을 설치하여 1~3층 이용객이 4층으로 피난이 불가하다는 사항으로 위법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사항으로 건축법령에서는「건축법 시행령」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제1항에서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제1항에서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건축법령의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허가권자(자치구)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자치구(건축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8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6532874
20210924171403
본청
건축기획과-22867
D000003489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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