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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 및 대부료 부과 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48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유섭 경자인 11/14 안찬율 협 조 - 한국전력공사 송전선로 통과부지(선하지) - 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 및 대부료 부과 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 및 대부료 부과 계획 한국전력공사 송전선 부지가 통과하는 시립장애인복지관 선하지 대지면적에 대해 대부계약 만료되어 연장계약 체결 및 연도별로 대부료를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검토 ??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제31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추진 경위 ○ ‘06.12.3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신설 -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대부료 징수토록하여 2007년부터 징수 ○ ‘08.03.12. : 고압송전선 선하지 공중사용에 대한 징수계획 통보 ○ ‘10.04.05. : 공유지(선하지)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료 신청(한국전력공사) ○ ‘12.11.05. : 공유지(선하지) 사용수익허가·대부 연장(수의) 계획(1차) ○ ‘15.11.02. : 공유지(선하지) 사용수익허가·대부 연장(수의) 계획(2차) ○ ‘18.04.02. : ’18년 대부료 사용료 부과 통지 ○ ‘18.04.24. : 공유지(선하지) 사용수익허가·대부연장 신청(3차) ※ 신청자: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 ?? 법률 검토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1항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로 대부가 가능하므로 공법인인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선 통과부지(선하지)에 대해 대부 가능 ○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5년의 대부기간에 대해 이보다 적게 대부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대부기간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대부계약 설정 가능한 것으로 봄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896, ’18.8.21) ○ 공유재산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 대부계약을 갱신하려는 자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연장계약 체결 대상임 Ⅱ 연장계획 ?? 계약 현황 ○ 소 재 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771 ○ 지 목: 대지 (면적1,102㎡) ○ 계약기간: ’16.1.1~’18.12.31(3년), 수의계약 ○ 임차자(사용자):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 대부내용: 선하지 면적내 고압 송전선로 통과 부지 ○ 대부료 산정: 매년 징수 ○ 징수내역 물건지 계(원) 2015 2016 2017 2018 노원구 상계동771 28,562,440 6,736,790 7,091,370 7,248,950 7,485,330 ?? 연장 계약 ○ 대 부 자 : 서울특별시장 ○ 임 차 자 : 한국전력공사 서울지역본부(중구 퇴계로 140) ○ 연장기한 : 2019.1.1.~2021.12.31(3년) ○ 연장목적 :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 연장 ○ 대부료 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 - 산출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 대부료 산출:(선하지면적)×(공시지가)×5%(대부료율)×6.5%(입체이용저해율) ※ 대부료의 10% 부가가치세 부과 ?? ‘19년 대부료 부과 및 징수 구 분 대부료 산출현황(부가가치세 10% 별도부과) 선하지 면적(㎡) 2018년 공시지가(원) 대부료율 입체이용 저해율 대부료(원) 사용기간 (’19.1.1~12.31) 1,102 2,030,000 5% 6.5% 7,270,450 ○ 산출내역 ?? 향후 계획 ○ 한국전력공사와 연장계획 체결 및 공증 : ’18.11월말 ○ ’19년 대부료 징수결의 및 납입고지: ’18.12월말 ○ 계약기간 동안 1년 단위로 선 납부고지서 발송 별첨 : 1. 대부신청서 2. 대부계약서 1부. 끝. <별지 10호 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 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71번지 대지 1,102㎡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임차자 한국전력공사 (이하 “한전”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송전선로 선하지 대부로 한정한다.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3년)으로 한다. 제3조(대부료) 대부료는 연단위로 부과하고 2019년은 7,270,450원이며, 2020년도, 2021년도 대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1년 단위로 부과징수하며 월할 계산에 있어 1월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부가세 미포함) 제4조(대부료 납입) “한전”의 대부료 납기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3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대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한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한전”은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한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시”가 납부한 손해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시”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한전”은 “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한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는 “한전”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한전”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한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4.“한전”이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한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시”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가 결정하고, “한전”은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한전”이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때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한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시”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한전”은 “시”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시”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시”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한전”이 당해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당해 재산을 사용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한전”이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시”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한전”은 “시”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와 “한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11월 30일 대부자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임차자 한국전력공사 김 종 갑 (인) “주”: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민법」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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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대부계약 연장 및 대부료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48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유섭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348984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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