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개인택시 양도양수시 면허기준에 장애인택시 운전한 경력 인정 여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개인택시 양도양수시 면허기준에 장애인택시 운전한 경력 인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장애인택시 운전경력도 인정해 주는지에 대해 문의 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운전하셨다면 운전경력은 비사업용으로 인정이 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면허기준등)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수자의 자격은 신청일 기준 과거 7년간 6년이상의 무사고 경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울에서의 운전경력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경력 공백기간은 1년미만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사업면허 양도양수 조건과 관련해서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선생님이 거주하시는 관할구청 교통행정과(양도양수,인·허가 권한)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보충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1/14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76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30 /전송 02-768-8898 / seuhwa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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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개인택시 양도양수시 면허기준에 장애인택시 운전한 경력 인정 여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37603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2330) 관리번호 D000003489866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