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편요금후납 계약 변경사항 확인 통보

도봉소방서 수신 영업과장 (경유) 제목 우편요금후납 계약 변경사항 확인 통보 1. 관련근거 가. 「우편법 시행령」 제34조 나. 서울도봉우체국 영업과-41629(2018.11.08.)호 『우편요금후납 연체료 가산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2. 서울도봉우체국에서 안내한 우편요금후납 연체료 가산제도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확인자 - 성 명 : 도봉소방서(대표자 : 최성희) - 전화번호 : 02-6981-8000 - 주 소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666 나. 계약 변경내용 ○ 최초 연체 시 3%의 연체료를 가산하고, 미납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장 60개월까지 매월 1.2%의 가산금을 추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배지현 예방팀장 전철 예방과장 전결 11/14 이상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910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1층 민원실 / 전화 02-6981-8000 /전송 02-6981-8048 / bjh1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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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후납 계약 변경사항 확인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910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지현 (02-6981-8000) 관리번호 D000003489363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