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3647 결재일자 2018.9.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도시철도안전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 재 이성열 김재창 구종원 代구종원 09/17 고홍석 협 조 민자철도운영팀장 손형권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은권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1075번 □ 요구내용 (1)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노후도, 불량률, 배치수량) (2)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관련법령상 역사별 층수, 총 바닥면적, 수용인원 등 파악하여 법정기준 대비 설치적합도 조사 자료) 1. 서울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노후도, 불량률, 배치수량)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지하철 1~8호선 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구 분 배치수량 (실배치/ 법정기준) 노후도 (연차별) 불량률(수량) (실배치/ 법정기준) 불량률(%) (실배치/ 법정기준) 방독면 55,729개 (법정기준 없음) - 제작년도 기준 · 1~4호선 : ’16. 5. · 5~8호선 : ’16. 12. · 7호선 연장구간 : ’17. 3. (시효기간 5년) 0 0 소화기 계 11,611개 분말소화기 (3.3Kg) 10,617개 분말소화기 (20Kg) 427개 청정소화기 567개 ※비치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코드101) 제4조(설치기준) ①항 “보행거리 20m(소형), 30m(대형) 간격으로 배치” - ’17년,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6,783개 전량 교체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에 의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 소화전 3,987개소 ※ 비치기준 : 국가화재 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 수평거리 25m이하”가 되도록 설치 - 내용연수 없음 - - ?? 서울 지하철 9호선 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2단계 구간(개화~종합운동장) 법정 화재대피설비(방독면 제외)는 『NSF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 방독면은 9호선 1단계 『서울시 공문 ‘민방위담당관-14659호’ (’09. 10.7), 서울메트로 9호선 민방위대 화생방 장비물자 및 승객용 방독면 확보 협조』에 의거 역당 200개 이상, 9호선 2단계 개통당시 역당 100개 이상 유동인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비치하였으며, 화재대피설비 현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배치수량/법정기준 노후도(연차별) 불량률(수량) 불량률(%) 9호선 1단계 방독면 5,000/없음 2014년 0 0% 소화기 1,481/1,481 2009~2016년 0 0% 소화전 537/537 2009년 0 0% 9호선 2단계 방독면 510/없음 2015년 0 0% 소화기 403/403 2015~2017년 0 0% 소화전 121/121 2015년 0 0% ※ 기타 법정 화재대피설비 현황은 【별첨 1】 ‘9호선 1?2단계 구간 화재설비 현황’ 참조 ?? 서울 우이신설선 방독면, 소화기, 소화전 등 배치 현황 ○ 우이신설 도시철도의 법정 화재대피 설비는 『2017 NSFC 국가화재 안전기준』(방독면 제외)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방독면의 경우 법정기준은 없으나, 자체기준 및 역사별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비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서울 우이신설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 : 【별첨 2】참조 2. 서울 지하철 역사별 법정 화재대피설비(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지하철 1~8호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 지하역사 대합실은 건설당시 법적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으로 전체 역사에 적법하게 설치 완료하였음. - 당시, 승강장은 터널구조물로 설치 제외대상이었으나 승강장 안전문(PSD) 설치로 방호구역이 형성됨에 따라 200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설치 완료 예정임. - 1~8호선 지하역사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현황 : 【별첨 3】 참조 구 분 대 상 설치완료 추진현황 ’18년 ’19년 이후 대합실 254역 254역 - - 승강장 254역 212역 30역 (공사중) 12역 (추진예정) ※ 지상역사는 건설당시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방법에 적용되지 않아 설치하지 않았음 ○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규정 및 설치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 소방대상물) 별표2. 6. 운수시설.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동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 시설) 별표5, 1. 소화설비. 라. 스프링클러설비.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에 한정한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 설치기준 : 스프링클러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0조(헤드) ③항 4조에 따라 2.3m 이하로 설치 ○ 역사별 바닥면적 및 수용인원 현황 :【별첨 3】 참조 ○ 제연설비 설치 현황 - 서울 지하철 1~8호선은 화재 발생시 승객을 신속 ·안전하게 대피하게 할 수 있도록 제연설비가 지하역사 250개 역사에 “제연설비의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1)”에 의거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음. - 1~8호선 지하역사 제연설비 설치 현황 : 【별첨 4】 참조 구 분 대 상 설치완료 미 설치 지하역사 254역 250역 4역 - 제연설비가 미설치된 “잠실새내역 등 4개역”은 역사환경개선(냉방)사업 선 순위 역사로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역사환경개선 사업과 병행 추진 예정임. - 제연설비 미설치 역사 관리방안 · 화재 시 배연시스템 가동(매뉴얼 비치 및 역 직원 교육 분기1회 실시) · 제연설비 설치 전까지 소방설비 중점관리역사로 지정 운영 ※ 미 설치역사 : 잠실새내역, 충정로역, 경복궁역, 서울④역 ○ 제연설비 설치 규정 및 기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특정 소방대상물) 별표2. 6. 운수시설, 나.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 동법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별표5,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 운수시설 중 시외버스 정류장, 철도 및 도시철도시설,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의 대합실 또는 휴게시설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것 - 법적 설치기준 :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6조(배출량) ? 수직거리 2m초과 3m 이하 배출량 45,000㎥/h ~ 50,000㎥/h ○ 방화셔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호선 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설치현황 152 11 22 43 14 10 29 17 6 ※ 설치 세부현황 : 【별첨 5】참조 □ 서울 지하철 9호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 서울도시철도 9호선 1?2단계 구간(개화~종합운동장) 법정 화재대피설비는『NSF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의거 1단계 구간 2009년 7월 개통 전 및 2단계 구간 2015년 3월 개통 전 법정기준에 맞춰 아래와 같이 완비하였음. 구 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구조별(층,면적 등) 적합도(%) 승강장 대합실 계 50,388 29 29 12 - 개화 499 0 0 0 100% 김포공항 2,753 1 1 0 100% 공항시장 2,143 1 1 0 100% 신방화 1,405 1 1 0 100% 마곡나루 1,800 1 1 0 100% 양천향교 898 1 1 0 100% 가양 1,500 1 1 0 100% 증미 1,597 1 1 0 100% 등촌 1,723 1 1 0 100% 염창 634 1 1 0 100% 신목동 822 1 1 0 100% 선유도 782 1 1 0 100% 당산 1,408 1 1 3 100% 국회의사당 1,975 1 1 1 100% 여의도 1,084 1 1 0 100% 샛강 1,994 1 1 0 100% 노량진 1,511 1 1 0 100% 노들 1,351 1 1 1 100% 흑석 1,134 1 1 0 100% 동작 2,940 1 1 2 100% 구반포 1,495 1 1 0 100% 신반포 1,355 1 1 0 100% 고속터미널 2,883 1 1 3 100% 사평 2,195 1 1 0 100% 신논현 4,072 1 1 0 100% 언주 2,040 1 1 0 100% 선정릉 1,405 1 1 0 100% 삼성중앙 1,358 1 1 0 100% 봉은사 1,589 1 1 0 100% 종합운동장 2,043 1 1 2 100% ?? 서울 우이신설선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방화셔터 등 설치현황 ○ 『2017 NSFC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개통 시 법정기준에 따라 화재대피 설비를 완비하였으며, 역별 설치현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서울 우이신설선 역별 화재설비 배치현황 : 【별첨 6】참조 별 첨 1. 서울 지하철 9호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 1부. 2. 서울 우이신설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 1부. 3.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바닥면적,수용인원,스프링클러) 현황 1부. 4.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 제연설비 설치 현황 1부. 5.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 방화셔터 설치 현황 1부. 6. 서울 우이신설선 역별 화재설비 배치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김재창 손형권 ☎2133-4162 ☎2133-4168 ☎2133-4169 담 당 이성열 이성엽 박태욱 작 성 일 : 2018. 9.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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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1. 서울 지하철 9호선 화재대비설비 설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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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2. 서울 우이신설선 소방화재 설비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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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3.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바닥면적 수용인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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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4.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 제연설비 설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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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5. 서울 지하철 1~8호선 역사별 방화셔터 설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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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 6. 서울 우이신설선 역별 화재설비 배치 현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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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75번, 이은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647 생산일자 2018-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성열 (02-2133-4162) 관리번호 D0000034478366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지원 > 도시철도및지하철공사지원 > 지하철노후시설재투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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