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수서역세권 A3BL) 승인신청 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임대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수서역세권 A3BL) 승인신청 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1. 임대주택과-14554(2018.11.13)호와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수서역세권 A3BL) 승인신청 협의에 따른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규정에 의한‘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대상이므로, ※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도시의 개발사업] -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붙임. 작성서식1,2)에 따라 인허가 등의 내용을 우리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담당부서인 자연생태과로 통보 붙임 : 생태계보전협력금 개요 및 작성서식 각 1부. 끝. 자연생태과장 주무관 김경희 생태복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11/14 하재호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9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5 /전송 02-2133-1083 / khja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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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수서역세권 A3BL) 승인신청 협의」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9529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2155) 관리번호 D0000034896187
분류정보 환경 > 생태계 > 생태계보전 > 생태계보전사업기획및추진 > 생태계보전협력금부과징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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