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용건축물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 (경유) 제목 공용건축물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 1. 자활지원과-16789(13.11.25)호와 관련입니다. 2. 용산구 동자동에 설치하여 운영중인 가설건축물인 시립 따스한채움터 무료급식 대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협의하오니 검토 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서울 용산구 동자동 43-205 나. 건 축 주 : 서울특별시 다. 연 면 적 : 198㎡ 라.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방화지구, 중심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마. 지 목 : 철도용지 바. 건축종별 : 가설건축물 축조 후 존치기간 연장 사.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급식 희망 인원의 대기 공간) 아. 연장기간 : 신청일 ~ 2020. 10. 13. 붙임 1.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1부. 2. 관련 도면 1부. 3. 대지사용허가서(철도시설공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자활지원과장 11/14 오성문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145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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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동자동 43-2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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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설건축물허가도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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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용건축물 건축허가(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협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575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산 (2133-7484) 관리번호 D0000034898882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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