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을 위한 협조 요청 2. 보육교직원의 복무관리 규정(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참고)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목적 및 보육이념에 부합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 나. 관내 어린이집 중 복무관리 규정의 범위내라 하더라도 되는 경우에는 하여 어린이집 근무의 가장 큰 목적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우선될 수 있도록 3. 각 자치구 보육담당부서에서는 위의 내용 중 가항에 대하여 자치구내 모든부서에 협조 요청하여 앞으로는 하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현장관리팀장 손광언 보육담당관 11/14 이미숙 협조자 공보육운영팀장 문미정 공보육기반팀장 주병준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시행 보육담당관-222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2133-0731 / rhkddjs@seoul.go.kr / 부분공개(5)
16530242
20210924171911
본청
보육담당관-22299
D000003489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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