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보고 조례안에 대한 개정 권고 의견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예산과장) (경유) 제목 사전보고 조례안에 대한 개정 권고 의견 알림 1. 중구 기획예산과­9540 (2018. 11. 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귀 구에서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우리시에 사전보고 한 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리니, 향후 면밀한 개정 검토 등 업무추진 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나. 검토의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이하 같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여기에서의 “법령”에는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귀 구의 조례안의 경우, 제2조에서 정의하는 사회단체의 범위가 다소 모호하여 어떠한 단체 또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제4조와 결합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특정 단체 또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원근거가 없거나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이 불가함) ※ 예)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명시적으로 운영비 지원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만일 개별 조례로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두고, 그러한 개별 조례를 본 조례안 제4조의 지원근거로 삼더라도 법령에 위반될 수 있는 점. ­ 또한, 운영비 지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둘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귀 구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① 사회단체 지원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고, ②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해석기준을 참고하여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바,(조례안 제4조제2항 문언을 「지방재정법」제32조의2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비)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더불어, 본 조례가 공포 후 시행되더라도 추후 위의 사항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집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붙임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2항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주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법무담당관 11/1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341 ( ) 접수 ( ) 우 03741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3 /전송 02-2133-0821 / minju45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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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원 관련 규정 해석기준(14.9월 안행부 재정정책과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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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보고 조례안에 대한 개정 권고 의견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16341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693) 관리번호 D0000034894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제심사 > 자치법규입법절차및공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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