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증의 교부 및 변경신청 등) 및 제17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고, 1년 이내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납부대상: 나. 납부기한: 2018. 12. 31. 다. 납부금액: 50만원 라. 납부장소: 시중은행 및 서울시 전용계좌로 납부(고지서 참조) 마. 위반내용: 3.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에 의해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납부고지서 1부(별도 붙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14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0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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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과태료 부과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88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48963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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