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방지 협조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초구 세무관리과-15554호(2018.10.12.)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한 요구가 있어 알려드리니, 3.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불이익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허사업제한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14 박문재 협조자 주무관 김영자 시행 토지관리과-20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16528713
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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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0075
D0000034895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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