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방지 협조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방지 협조 1. 항상 시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에 감사드립니다. 2. 서초구 세무관리과-15554호(2018.10.12.)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한 요구가 있어 알려드리니, 3. 체납된 지방세를 조속히 납부하여 불이익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허사업제한 관련 법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지순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11/14 박문재 협조자 주무관 김영자 시행 토지관리과-200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4 /전송 02-2133-4910 / jisun73@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개발업 행정처분 등 불이익 방지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75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지순 (02-2133-4684) 관리번호 D0000034895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부동산개발업관리 > 부동산개발업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