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용재결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 해당 여부 재질의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수용재결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 해당 여부 재질의 1. 지방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항에 따라 우리시에 접수된 질의에 대해 재질의 하오니, 민원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 사항 <질의 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개정된 2016. 12. 27. 이전에 수용재결에 의해 개발사업 구역내 일부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이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이 원시취득에 해당한 경우 일반세율로 신고한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원시취득 세율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3. 대립의견 <질의 1> ○ 갑설 :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의 경우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제7호에서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농지외의 것은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76. 12. 31. 지방세법(법률 제2945호로 개정)에 등록세 원시취득 세율이 편입된 이래 원시취득을 해석함에 있어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된 것을 처음으로 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창설적인 의미로서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에 한하여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왔고, 기존에 과세객체 및 소유자가 존재하여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유·무상을 막론하고 승계취득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따라서 현재까지 수용으로 인한 취득은 예외없이 유상 승계취득 세율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이는 40년간 평온하게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대다수 성실 납세의무자들이 이를 믿고 받아들여 이미 법해석의 기준으로 정립되었다. 수용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지구 내의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 등으로 취득할 수 있고, 협의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을 하게 되는데 이는 국가가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입하는 것일뿐 사업시행자는 기존 소유자에게 수용 부동산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기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승계하여 이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상 승계취득에 해당하고, 소유권외에 다른 권리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원시취득이라 할 수 없다. ○ 을설 : 원시취득에 해당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수용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토지 등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의 법률행위에 의한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법은 이 사건 조항의 원시취득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을 제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다34783 판결 참조). 수용재결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이 건물의 신축,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개간 등 과세객체가 새로이 생성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을 위의 경우로 한정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구별짓는 중요한 개념표지에 따라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토지수용에 따른 등기가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경료 된다거나 종전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우리시 의견 : 갑설 <질의 2> ○ 갑설: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원에서 수용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해석기준 시점인 2016. 6. 23.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성립분부터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한다. ○ 을설: 수용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원래부터 원시취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승계취득으로 과세관청이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를 할 경우 초과액을 모두 환불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민원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도연 이의신청팀장 代임석진 세제과장 11/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53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세제과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 2133-3369 /전송 2133-1033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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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제6조제1호 개정전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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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 해당 여부 재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334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공도연 (02 2133-3369) 관리번호 D000003489401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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