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장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결 재 김광종 윤정권 11/14 이철희 협 조 보 고 내 용 점검일시 2018.11.13.(화) 건 명 [출장복명] 대부업체 민원조사(11.13) 내 용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민원내용 □ 조사결과 ○ 소멸시효는 대여금 지급명령 확정일(2014.2.12.)로부터 10년으로 동 소멸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장기 연체채권으로 ○ 제3자의 임의 대위변제는 채권자의 승인(민법 제480조)이 필요하나, 채권자가 대위변제를 통한 대출금 상환을 거부 - 감독당국이 간여할 사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 당사자간 합의 등을 통한 해결 유도 명에 의하여 출장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2018.11.14. 보 고 자 : 임기제 지방행정주사 성명 :
16528016
20210924171911
본청
공정경제과-17843
D000003489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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