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9004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김영은 김형진 11/14 기봉호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변경(안) 2018. 11.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변경(안) 「장애인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일부를 변경하여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9086, ’18.5.26.) □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나’형 운영개선 계획 내용 ○ 추진배경 : 가형에서 나형으로 거주 이전자 감소로 공실 발생 ○ 내 용 : 자립생활주택 주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나형 유형 변경 계획 ○ 추진기간 : 2017. 6 ~ 현 거주자 최종 퇴거 시까지 ○ 추진방법 및 효과 - 유형1 : 나형(공공임대주택) 공실을 가형 주택으로 활용(일반주택→공공임대주택)하여 운영사업자 임차료 부담 경감 - 유형2 : 나형(공공임대주택) 공실을 다형주택으로 활용하여 추가확보 예산부담 감소 - 해 지 : 방 2개 미만 또는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한 주택 해소 ※ 강남구(1), 광진구(1), 성북구(2), 강동구(2) □ 변경 내용 ○ 주택 유형변경 방법의 ‘해지’ 대상 기준 변경 - 사유 : 나형 공실을 가형 주택으로 활용 시, 가형 주택의 임차료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그 차액을 인건비 등으로 활용이 기대됨 변경전 변경후 □ 행정사항 ○ 향후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유형변경 해지 대상 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활용계획 수립
16527744
2021092417191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19004
D000003489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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