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850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과장 권혁준 김경미 11/14 이철희 협조 2018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2018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계획 저렴한 가격으로 서민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재정비(기존업소 재심사, 신규발굴)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행안부, 2018. 6) ○ (지 정) 년 1회 6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상황을 고려 수시지정 ○ (재심사) 기존 지정업소 중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및 적격업소 여부 확인 후 재지정, 신규신청업소 지정 등(6, 12월) Ⅱ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8. 11. 19(월) ∼ 12. 24(월) ?? 추진내용 : 기 지정업소 적격여부 심사 및 신규업소 발굴 - 지정업체수 : 해당 자자체 관내 업소의 3%이내 ※ 6월 정기심사 미실시 자치구 또는 수시지정을 실시중인 자치구 ?? 추진체계 : 시(총괄), 구청(지정 및 재심사) ?? 정비대상 : 851개소(2018. 11월 기준) 총계 외 식 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소계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기타 외식 소계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 851 576 472 10 67 10 17 275 35 206 6 4 24 Ⅲ 세부 추진계획 ?? 신규업소 발굴 ○ 심사기준 ※ 지침 참고 - 가격(45점), 위생·청결(30점), 서비스(20점), 공공성(5점), 가점(10점) ⇒ 총합이 평점 총합이 70점(가점포함)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29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순으로 우선 선정 ※ 하나의 항목이라도 부적격일 경우 미지정 ?(가격기준) 평점이 총 29점 이상 ?(위생·청결기준) 평점이 총 15점 이상 ?(품질·서비스 기준) 합이 10점 이상 ※ 신청배제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신 청 ⇒ 현지실사 심사 ⇒ 협의·조정(필요시) ⇒ 결정·지정증 교부 (구청) (영업자 등) (구청) (시) (구청) - (공 고)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구청장) - (신 청)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동장, 소비자단체 등 추천 병행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작성, 해당 구청장에게 제출 ?동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소비자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구청장에게 추천 ※ 지역 내 모범업소의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모범업소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시 식품정책과에서 구청을 통하여 지정 관리하는 업소) - (평 가) 구청장은 민?관 공동으로 현지 실사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표(붙임 4)에 의거 현지실사 및 지정기준 적합 여부 평가 ※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참여 - (결정?통보) 구청장은 현지실사·평가 후, 시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영업자에게 서면으로 3일 이내) ※ 통보시 착한가격업소 인증서(표찰) 조속 교부 - (등 록) 시장?구청장은 업소의 정보를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소비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 ?? 재심사 : 신규지정 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작성 ○ 성과목표 :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 성과지표 ①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수 구 분 2017년 실적 2018 2019 2020 목표(개소) ※ 목표 설정시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 ② 착한가격업소 홍보활동 구 분 2017년 실적 2018 2019 2020 총 계 (회) 지역 소식지 홍보물 제작 구청홈페이지 홍보 Ⅳ 정비일정 및 제출서류 ?? 정비일정 일 시 내 용 비 고 11.19(월)~12.14(금) ? 신규업소 공고 및 신청 ? 신규 및 지정업소 현지실사, 평가 12.10(월)~12.12(수) ? 현지실사 결과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업소는 시·구 합동 현지실사 요청 (예: 불친절, 위생기준미달 등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구 → 시 공문의뢰 (공문의뢰 전 일정협의 필요) 12.13(목)~12.18(화) ? 시?구 합동 현지실사 12.19(목)~12.21(금) ? 행정처분 등 부적합여부 확인 해당 구청 위생과 공문의뢰 12.24(월) ? 일제정비 현행화 ?서울시 물가정보홈페이지, 행자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정보 수정 ? 지정취소업소 인증표찰 회수 ? 정비결과 보고 구 → 시 ?? 제출서류 ○ 총괄표(붙임2 / 변동내용 수정) ○ 일제정비 추진결과(붙임3)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붙임3) ※ 업소별 평가표 및 적격 심사표는 자치구 자체 보관 붙임 1.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 1부. 2. 착한가격업소 총괄표 1부. 3. 일제정비 추진결과(양식) 1부. 4. 평가표(양식) 1부. 5. 적격여부 심사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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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과-17850
D000003489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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