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제1종전용주거지역 주거용건축물의 경사지붕 관련 질의회신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접수번호:)하신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 경사지붕 높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서울특별시 건축조례」제3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제1호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호 나목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 중 지붕의 경사가 3:10 이상인 건축물은 높이 12m 이하로 완화하고 있으며, 그 취지는 지붕의 형태 등으로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층고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등 불합리한 경우를 해소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기 나목에서 지붕 경사를 3:1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밖에 구체적인 경사지붕의 형태·면적·비율 등은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기 취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시 건축기획과(담당 김록원/☏02-2133-7102)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11/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29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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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본청
건축기획과-22904
D000003489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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