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관악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관악구 보건소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 1. 서울시 조사담당관-9707(2018.6.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귀 구청 소속 보건소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결과 붙임과 같이 처분요구 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울시 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징계(문책)요구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 결과를 바로 회보 나.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3. 위 처분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는 징계요구사항에 관계된 징계대상자에 대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의 송부를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5.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2. 증빙자료(별도송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조태순 조사3팀장 류성하 조사담당관 11/14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68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103 /전송 / / 부분공개(6)
16527248
20210924171911
본청
조사담당관-16892
D00000348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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