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 송부 1.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1335호(2018.11.13.)와 관련입니다. 2.「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전화권유판매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두낫콜)’에 등록한 소비자의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를 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통지한 전화권유판매자 중 두낫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을 송부하오니, 사업자의 법 준수를 독려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2018년 실적) 정부합동평가시, 전화권유사업자 시스템 대조율 80% 이상 지자체는 법집행 실적의 10%가 점수로 추가 인정됨 붙임 1. 한국소비자원 공문 1부 2. 9~10월 두낫콜 미등록 및 수신거부대조 불이행 사업자 현황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방문판매법 관련 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홍제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전결 11/14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8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hongjay@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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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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