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간담회 계획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사항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간담회 계획 1. 관련문서 가. 市 예방과-28593(2018.10.30.)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2603(2018.10.31.)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계획 알림』 다. 예방과-11498(2018.11.05.)호 『2018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세부 추진계획(검사지도팀)』 2. ‘공동주택’ 등 주거공간 안전관리 강화 및 공동주택 옥상 「생명의 문」확보 추진을 위한 관계인 간담회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8. 11. 14.(수) 17:00 ~ ※ 예방팀 공동주택(아파트) 주거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간담회와 병행 실시 나. 대 상: 용산구관내 공동주택 112개단지 다. 장 소: 용산구청 소극장 가람 라. 인 원: 검사지도팀장 등 1명(검사계획) 마. 주요내용 ? 아파트 화재피해 사례 및 소방시설 등 관리요령 지도 ? 공동주택 옥상 「생명의 문」확보 추진(자동개폐장치 설치 권고) ?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전기히터, 전기장판, 화목보일러)’ 안전사용 교육 ? 차량용 및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홍보 ?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안내 등 붙 임 1.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 포인트(홍보자료) 1부. 2.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 교육자료 1부. 끝. 담당자 허동근 검사지도팀장 김성문 예방과장 11/1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1183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한강로2가) 용산소방서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0-6676 /전송 02-749-1977 / aa88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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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공동주택(아파트) 소방안전 자료(11.14).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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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인 간담회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1839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동근 (02-790-6676) 관리번호 D00000348940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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