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결의등록(장곡리 산 61-39, 1차 분납분)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유재산변상금 부과 결의등록(장곡리 산 61-39, 1차 분납분) 서울시립장사시설내 시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시유재산변상금을 부과 결의 등록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시유재산변상금 2.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동법 시행령 제81조 3. 부과등록일 : 2018.11.13. 4. 납부자명 : 5. 면적(용도) : 355㎡(창고) 6. 부과금액 : 금1,256,550원(금일백이십오만육천오백오십원) ※ 변상금 총액 15,078,050원 12회 분할 납부금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에 따라 변상금의 분할납부 가능, 단 300만원 초과시 3년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 변상금 부과 대상자 현황 - - - 붙 임 : 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 1부. 끝. 주무관 강웅구 장사문화팀장 이용민 어르신복지과장 11/14 김영흠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05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429 /전송 02-768-8865 / yaburi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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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변상금 부과 결의등록(장곡리 산 61-39, 1차 분납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0567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웅구 (02-2133-7429) 관리번호 D0000034898047
분류정보 복지 > 장묘 > 장묘시설관리 > 장사시설운영관리 > 서울시립승화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