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경유) 제목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5조의2에 따르면 녹색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2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의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동법 제41조1항6호에 따르면 제15조의2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인증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그러나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점검 및 실태조사의 대상이 리모델링·증축·개축·대수선하는 경우에 한정되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의 점검 및 실태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의 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개정 건의사항 연번 개선 내용 관련 법령 비고 1 녹색건축물 점검 및 실태조사 기준 강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2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2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6조 2 점검 및 실태조사 거부시 과태료 부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41조 붙임 : 법령 개정건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서민우 녹색건축팀장 이길성 건축기획과장 11/14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윤별 주무관 양지윤 시행 건축기획과-229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76 /전송 02-2133-0750 / minwoo8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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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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