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송파구청장(교통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1.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우리시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자동차 표시) 같은 법 제21조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제23조(사업개선명령)”에 의거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조속 처리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위반 내역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적발번호) 2018.11.05.22:49 신촌역8번출구 방범등소등 송파구 (001737) ※ 운수종사자에 의한 고의적으로 택시표시등 소등, 빈차 등 미 표시(소등), 예약 등 표시(점등)등을 수동으로 작동한 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승차거부와 직결되는 위반행위임을 감안하여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기 바람. 붙임 : 적발보고서, 경위서, 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14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5511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14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5511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6524554
20210924171911
본청
교통지도과-25511
D0000034893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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