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운행 질서 준수로 안전한 거리!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물류과장 (경유) 제목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승차거부) 우리시(부서)에서“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1항1호”에 의거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현장적발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의뢰하오니 관련법에 따라 조속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규위반 사업용차량(택시)내역 연번 업체명 운전자 적발차량 적발일시 적발장소 적발내용 처리부서 1 2018.11.09.23:11 신촌역8번출구 승차거부 택시물류과 2 2018.11.12.21:28 신촌역8번출구 승차거부 “ ※ 승차거부 동영상(녹취)은 서울시 웹하드(webdisk.eseoul.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붙임: 적발통보서,경위서,현장단속사진 각 1부. 끝 교통지도과장 ★주무관 김태원 운수지도1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11/14 김정선 협조자 서남지역대장 서건석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25512 ( ) 접수 ( ) 우 07322 영등포구 여의동로43 교통지도과(서남지역대) / 전화 02)761-5340 /전송 02)761-5342 / / 부분공개(6)
16524473
20210924171911
본청
교통지도과-25512
D000003489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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