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시행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시행 1.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7524(‘18.10.10) 및 동작구 도로관리과-14777(’18.10.2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교량시설물 관리주체에서 요청한 제3종시설물 지정에 대해관련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나. 관리주체 : 북부도로사업소, 동작구청 연번 시설물명 위 치 규 모 준공년도 등급 관리주체 폭(m) 연장(m) 1 제3우이교 강북구 오현로 149(번동) 25 50 1982.9 C 북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 흑석동 유수지 고가차도 동작구 서달로 172 (흑석동) 14.6 31.6 1981.12 C 동작구청 (도로관리과) 라. 기타사항 - 북부도로사업소(시설보수과)에서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한 교량시설물 중 ‘북악스카이웨이1교’는 현재 개축 중으로 대상 제외 붙임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이민호 교량기획팀장 박동욱 교량안전과장 11/14 김종호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199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1946 /전송 02)2133-1429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제3종시설물 지정 및 고시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940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1946) 관리번호 D00000348980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