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안마사) 시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보건의료관련 단체인 (사)대한안마사협회 회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1. 심의대상 : 5명 2. 훈 격 : 서울특별시장 3. 의결내용 가. 안마사의 재활자립에 기여하고 사회봉사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형성 에 기여 나. 심의대상자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및 「2018 시민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므로 표창 대상자로 심의 의결 함 붙임 1. 2018년 안마사 유공자 표창 계획 1부. 2. 공적 요약서 1부. 3. 표창 관련 서류 각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11/14 나백주 위 원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위 원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위 원 생활보건과장 김선찬 위 원 동물보호과장 이미경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간 사 응급의료관리팀장 권순옥 담 당 주무관 위지영
16524352
2021092417191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6033
D0000034898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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