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용 울타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20공구)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364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노권호 윤방식 11/14 정대현 협조 주무관 엄상민 『지하철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용 울타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2018. 11.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용 울타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용 울타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 ? 공 사 명: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건설공사 ?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석촌역~올림픽공원 남4문사거리 ? 규 모: 총연장 1,390.5m(정거장 1개소, 본선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2009.12.31. ~ 2018.12.31. ? 도 급 비: ? 시 공 사: 롯데건설(주)외 1개사 ? 감 리 사: 벽산엔지니어링(주)외 3개사 Ⅱ 추진경위 ? ‘16.11.18. : 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본부 ? 감리단) - 당초 : 2009.12.31. ~ 2015.12.29 - 변경 : 2009.12.31. ~ 2018. 3.31 (증 823일, 27개월) Ⅲ 보고내용 ??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용 울타리 손료 변경 ? 공사용 울타리 손료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간 수량산출 손료 ※ 2009.8.30. :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지사업58700-859) ?? 공사비 증감 내용 (단위: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 감 비 고 강 재 손 료 제 경 비 계 ?? 관련규정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 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19조 제2항 제9호 제19조(설계변경 등)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일반조건 제21조제3항의 각호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9.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계약기간 변경에 따라 공사용 울타리 사용기간이 연장되어 추가금액 반영이 필요한 실정이며, 당초 손료 25%에서 70%를 적용(내용연수 6년이상)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추후 설계변경시 계약금액 조정필요. Ⅳ 조치의견 ? 공사용 울타리 손료 추가금액은 공기연장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책임감리원 의견과 같이 승인하고, 향후 설계변경 조치 및 총사업비 변경 시 반영코자 함. 붙임 책임감리원 실정보고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용 울타리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보고(920공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토목부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364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노권호 (02-772-7211) 관리번호 D0000034893103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공사지원) > 도시철도토목공사관리 > 922공구건설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