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우리은행 시청점지점 (경유) 제목 도시철도공채 만기도래 원리금 상환 요청(2018년 11월 상환분)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원리금상환) 및 제16조(원리금 상환기관)에 따라 2011년 11월에 발행하여 만기(7년)가 도래한 우리 부서 소관 도시철도공채 원리금을 상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환금액 : 금11,321,828,310원(금일백일십삼억이천일백팔십이만팔천삼백일십원)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A) 11월 상환액 상환액 누계(B) 잔액(A-B) 합 계 135,861,945,000 11,321,828,310 124,540,116,130 11,321,828,870 원 금 115,000,000,000 9,583,333,000 105,416,667,000 9,583,333,000 이 자 20,861,945,000 1,738,495,310 19,123,449,130 1,738,495,87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수 교통재정팀장 김영시 교통정책과장 11/14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2899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33 /전송 02-2133-1048 / choi599@seoul.go.kr / 대시민공개
16524259
20210924171911
본청
교통정책과-28997
D000003490012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