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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시설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선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321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9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태호 김현정 정성국 권기욱 11/14 진희선 협 조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장양규 공공시설정책팀장 심재욱 주무관 김학선 주무관 문미주 - 대학시설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선 2018. 11.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대학시설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선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운영과정에서 대학 경계부 관리기준 등으로 시설 확충의 어려움 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지원하고자 함 □ 검토배경 ○ 서울총장포럼(2016.3.29.) : 학교경계부 사선적용 개선 요청 - 일괄된 1.5D사선 적용은 교육시설 축소 및 재산 피해를 초래 ※ 이후, 서울기독대, 경기대, 한성대 등 소규모 대학의 지속적인 의견 제기 ○ 도시계획위원회(2018.2.7.) : 학교경계부 기준 개선 의견 제시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기준」상의 입지특성계획 관련 ‘학교경계부 1.5D 사선적용’은 ‘가로활성화 및 효용성’ 측면에서 조정 검토해 주시기 바람 □ 개 요 ○ 서울시 內 대학현황 - 대 학 : 총 54개(면적 : 11.45㎢, 서울시 전체 면적의 2%) - 학 생 수 : 532천명(기숙사 학생수용 54,524명, 약 13.28%) ※ 비도시계획시설(대학) : KC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 추진경위(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 ´14.02.22.(제정)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수립 - ´15.09.22.(1차개정) : 외부활동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 ´16.10.17.(2차개정) : 저층주거연접지 완화기준, 지하개발기준 등 신설 - ´18년(3차개정 추진) : 1.5D 사선적용 완화, 가로활성화 건축물 층수 완화 등 ? ´18. 9. 19. : 도시계획위원회 ‘3차 개정(안)’ 보고 ? ´18. 10. 24. :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 개선(안) 설명 □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현행) ○ 구역계획 : 캠퍼스 특성에 따라 구역으로 구분 관리 - 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구역으로 구분 ○ 밀도계획 : 구역별 용적률 사용 원칙 -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구역의 여유용적률을 일반관리구역으로 이전 가능 ○ 높이계획 : 지형적 특성과 대학 경계부 등을 고려한 구역별 최고 높이로 관리 ○ 입지특성계획 : 대학 연접부 특성에 따른 경계부 관리 - 저층주거, 간선가로 상업지, 도시공원, 학교 등 시설 연접지 ○ 건축배치계획 : 건축현황 및 향후계획을 포함한 대학 전체 건축물 관리 ○ 지역공동체계획 : 지역사회와 상생적 협력 기반 구축(시설개방 등) □ 문 제 점(경계부 관리기준) ○ 일괄된 사선 및 이격거리(10m) 적용으로 가로연속성 단절 및 토지활용성 저하 가로연속성 단절 가용높이 축소 등 토지활용성 저하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 대학 경계부 사선제한에 대한 완화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대비 건축가능한 층수가 낮아 도입 사례 미미 - 사선제한 배제 : 활성화용도(전층) 도입시 3층(12m)이하 건축 가능 ※ ´14년∼´18년까지 적용사례 : 동국대학교(´16년), 홍익대학교(´18년) ○ 가로활성화 용도의 정의 및 규모·위치 기준 부재로 건축계획 활성화 저조 - 사선제한 배제 시 도입 가능 가로활성화용도 등 불명확 ※ 지침상 사용 용어(관리용적률, 사용건폐율 등)의 명확한 기준 부재 □ 개선(안) 내용 기 본 방 향 ◆경계부 기준 도입 취지를 유지하되, 연접지역과 조화되는 유연한 운영계획 수립 ◆지침의 세부기준 명확화를 통한 합리적인 적용 기준 마련 <1.5D 사선적용 완화> ① 고층건축물 인접지 완화지역 확대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한 경관검토 - 주변이 이미 고밀 개발되어 경관영향이 적은 경우 사선적용 완화 현 행(오픈스페이스) + 추 가(고층건축물 인접지) 하천, 광장, 공원 등 주변 업무빌딩, 고층건축물 등 주변 ?고층 건축물 경관 부영향 최소화 방안 제시(4층 이상 벽면한계선, 입면분절 등) ② 가로폭원별 가로활성화 층수 완화 : 도로폭에 따른 차등적 층수완화 4m이상~8m미만 도로 8m이상~25m미만 도로 25m이상 도로 3층 12m이하 유지 4층 16m이하로 완화 7층 28m이하로 완화 ? 건축한계선 지정 : 대지 경계로부터 1m 이상 <경계부 건축물의 전면폭 관리 기준 개선> 현 행 기 준 ?최대 50m이하로 계획. 단, 최대 75m까지 허용 (지상부 개구부 형성 시) + 추 가 기 준 ?경사지, 절개지 등 지형여건으로 개구부 형성이 어려울 경우, 입면 분절 등을 통해 최대한 중압감과 차폐감 완화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가로활성화 건축물 세부기준 마련> ① 건축물 용도의 명확화 : 건축법상 용도로 세부관리 - ‘가로활성화 용도’로 허용용도를 통합 관리하고, 그 하위개념으로 지역주민에게 개방·공유하는 교육연구시설, 창업시설 등의 커뮤니티용도와 카페, 소매점 등의 상업용도로 분류하여 관리(구체적 허용용도 : 별첨 참조) ② 가로활성화 건축물의 세부기준 및 설계 권장(안) 마련 a. 가로활성화 용도는 지상부 노출연면적의 30%이상 확보 b. 고층부(4층이상) 벽면한계선 도입(※ 5층 이상 건축시) c. 건축물의 층수는 활성화 대상 가로에서의 층수를 기준으로 적용 <기타사항> : 용어 정의 및 절차 등 지침 명확화 ○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등 지침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명확화 ○ 미운영 ‘대학 마스터플랜 자문단’ 자문 절차 조정(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체) □ 기대효과 ○ 주변 지역여건에 따른 합리적 대학 경계부 사선적용으로 부족한 대학시설 확충에 기여 ○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 적극적 인센티브 부여로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고, 가로의 연속성 확보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가로활성화 도입용도의 명확화를 통한 기준 적용의 혼선 방지 □ 향후계획 ○ 대학 및 관계기관에 개선사항 통보 및 시설 확충 적극 지원 - 그간, 1.5D 사선적용 등 경계부 관리기준으로 대학시설 확충이 어려웠던 소규모 대학 및 기본계획 미수립 대학은 ‘신 기준’ 활용 적극 유도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완 발전 - 금회 개선 사항과 관련 향후 운영 시 발생 되는 문제점 보완 - 개선 시행 이후 별도의 추가적인 쟁점사항 및 현안사항 도출 및 보완 □ 행정사항 ○ 이 기준은 공문시행 이후 접수되는 대학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부터 적용 ○ 본 기준을 유관부서(기관), 자치구 및 각 대학에 통보하여 시행 -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자료실에 등록 붙 임 1.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 개선(안) 1부. 2. 신구대조표 1부. 3. 가로활성화 허용 용도(별표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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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시설 확충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기준 개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321 생산일자 2018-1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489514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세부시설조성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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