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저감장치및 노후경유차량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저감장치및 노후경유차량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희귀병 아이를 돌보시느라 걱정많으실텐데 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마음 전하며, 귀하의 차량이 단속대상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차량이나 보호차량등은 유예대상으로 부득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하셨다면 의견제출등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과태료 감면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께 심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시고,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분의 건강을 기원하며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나윤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13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5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1층 / 전화 02-2133-3658 /전송 02-2133-1025 / nyhnyh00@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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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저감장치및 노후경유차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504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윤희 (02-2133-3658) 관리번호 D000003488123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