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강재손료 실정보고(기간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13295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2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임경태 방영복 11/13 정대현 협 조 주무관 안태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강재손료 실정보고(기간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 2018. 11.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강재손료 실정보고(기간연장)에 대한 검토 보고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손료 반영 요청에 실정 보고가 있어 이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림. ※ 지감922-18-414호(‘18. 11.08)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건설공사 ? 위 치 : 올림픽공원역~강동구 둔촌동 산29번지 일원 ? 규 모 : 총연장 1,470m【본선 1,370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4개소】 ? 공사기간 : 2010.09.16 ~ 2018.12.31 ? 도 급 비 : 141,719백만원 ? 시 공 사 : ㈜대우건설 외 4개사 ? 감 리 사 :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외 2개사 2 보고내용 ?? 관련근거 ○ ‘15.12.28. : 지하철 9호선 3단계 건설서업 공사기간 조정 검토보고(도시철도토목부-16559호) ○ ‘16.11.18. : 지하철 9호선 3단계 기본계획 변경승인 알림 -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사업기간 변경(당초2015년→변경2018년) ?? 검토내용 ○ 가시설(강재) 설치 현황 구 분 총수량 적용수량 (2차 가시설 미설치 제외) 비 고 937정거장 6,493 5,145 본선환기구 2,741 2,387 본선집수정 699 568 계 9,933 8,100 ○ 가시설(강재) 손료 적용 근거 - 지하철 9호선 강재손료 적용기준 검토보고(서울시,2001.08.30.) ? 표준품셈상의 강재손료는 1년 이상이 70%로 되어 있으므로 강재의 잔존가치를 30%로 보아 상각비율을 70%로 적용 ? 3단계 지하철공사의 강재손료 최대치를 70%로 수정 적용 (단, 복공판은 손료 최대치를 80% 적용) - 2018 건설공사 표준품셈(2-2 가설시설물 및 손율, 2-2-1 손율) 사용기간별 구분 3개월 (%) 6개월 (%) 1개년 (%) 1개년이상 (%) 비고 강 재 류 15 30 50 70 ※ 손료 = 강재수량×(1+재료의 할증률)×신재단가×손율 ○ 관련법규 검토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 (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제20조(설계변경 등) ① 다만, 제2항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한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9.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 가시설(강재) 존치기간 및 손료 변경적용 검토 구 분 설치일 해체일 존치기간 손 료 손료 70% 도달일 본선 집수정 중앙파일 2011.10월 2017.09월 2,167일 24.2% → 70.0% 884일 주형보& 주형보받침 2011.11월 2017.09월 2,152일 24.2% → 70.0% 840일 복공판 2011.11월 2017.09월 2,138일 25.4% → 80.0% 914일 버팀보 (1~9단) 2012.04월 2017.05월 1,854일 14.9% → 70.0% 1,009일 936S2,E2 환기구 중앙파일 2011.11월 2017.04월 1,967일 38.4% → 70.0% 884일 주형보 2011.12월 2017.04월 1,939일 37.9% → 70.0% 840일 주형보받침 2011.12월 2017.04월 1,939일 23.6% → 70.0% 1,009일 복공판 2011.12월 2017.04월 1,934일 39.8% → 80.0% 914일 버팀보 (1~6단) 2012.03월 2016.05월 1,532일 23.6% → 70.0% 1,009일 구 분 설치일 해체일 존치기간 손 료 손료 70% 도달일 937 정거장 중앙파일 2012.04월 2017.04월 1,809일 38.4% → 70.0% 884일 주형보 2012.07월 2017.04월 1,721일 37.9% → 70.0% 840일 주형보받침 2012.07월 2017.04월 1,721일 23.6% → 70.0% 1,009일 복공판 2012.07월 2017.04월 1,711일 39.8% → 80.0% 914일 버팀보 (1~5단) 2013.02월 2016.01월 1,083일 23.6% → 70.0% 1,009일 937S1E1 환기구 중앙파일 2011.08월 2017.04월 2,062일 38.4% → 70.0% 884일 주형보 2011.08월 2017.04월 2,043일 37.9% → 70.0% 840일 주형보받침 2011.08월 2017.04월 2,043일 23.6% → 70.0% 1,009일 복공판 2011.09월 2017.04월 2,030일 39.8% → 80.0% 914일 버팀보 (1~5단) 2011.11월 2016.05월 1,649일 23.6% → 70.0% 1,009일 ?? 공사비 검토 【단위 : 백만원】 구 분 변 경 내 용 당 초 변 경(안) 증 감 직 접 비 2,249 4,938 2,689 간 접 비 341 748 407 물가변동 486 1,067 581 공사비계 3,076 6,753 3,677 3 책임감리원 검토의견 ○ 입찰안내서 제3장 계약조건(지하철9호선 3단계 일괄공사계약특수조건) 20조(설계변경 등 9.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의거하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직접공사비 추가비용 청구 목록에서 강재손료 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변경함이 타당함. 4 조치계획 ○ 상기 감리단 의견과 같이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강재손료 추가비용에 대해 실정보고 한 사항으로서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설치되었던 강재에 한하여 손료반영 요청 사항인바, ○ 추후 1차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자문 및 2차 본부 설계변경자문위원회을 거쳐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1. 책임감리원 검토 의견서 1부. 2. 내역서등 관련문서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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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본청
도시철도토목부-13295
D0000034889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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