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답변] 공공지원제도에 따른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 징구 관련 [협조답변] 응답소 민원 회신 (도시활성화과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 질의 내용 예비추진위원장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신 내용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구청장이 공공 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6523745
20210924171911
본청
재생협력과-16655
D000003488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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