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협조답변] 공공지원제도에 따른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 징구 관련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협조답변] 공공지원제도에 따른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 징구 관련 [협조답변] 응답소 민원 회신 (도시활성화과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 질의 내용 예비추진위원장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 관련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신 내용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제1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구청장이 공공 지원대상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추진위원장 및 감사 선거에 관한 선거관리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징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1/13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6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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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협조답변] 공공지원제도에 따른 추진위원회설립 동의서 징구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6655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관리번호 D00000348862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