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 내용(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내용(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시 ~ 21시)에 한하여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하는 2005년12월31일 이전 모든 경유자동차(저감장치 장착차량 제외)가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건의하신 것처럼 화물차량 소유자가 대부분 생계형이시라는 의견도 타당하겠지만 비상시임을 감안하여,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나쁨이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만이라도 부득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강제적으로 실시함을 양해바라며 발령당일 운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소유자분께 상당히 많은 심적 부담을 드려 죄송하며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문자제공 서비스(ARS: 02-3789-8701) 신청을 하시면 미세먼지 비상저감 발령등의 내용을 받아보실수 있으고, 기타 사항은 대기정책과(02-2133-36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댁내 평안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필경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대기정책과장 11/13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450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puppylove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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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 내용(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4505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필경 (02-2133-3659) 관리번호 D0000034881233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