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추가 사용허가 계약 협조요청 1. 녹색에너지과-24210(2018.09.20.)「햇빛발전소 건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른 설치공간 사용허가 계약 추진 협조요청」과 관련입니다. 2. 협동조합 대상 민자 태양광설치 추진사업과 관련,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대해 현장 확인결과 붙임자료와 같이 추가 설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협조요청 하오니, 사업시행자(협동조합)와 설치공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임대계약)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부지별 사업시행자(협동조합) 현황 ○ 사업시행자 변경내용 구분 사업부지(시설명) 사업시행자 대표자 설치예정용량 당초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김 99Kw 변경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1)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김 99.28Kw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2)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강 94.17Kw 나. 공유재산 사용기간 및 연간 사용료(임대료) 부과·징수 기준 1) 대부(사용)기간: 20년 [10년 + 10년(1회 연장)] ※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2) 설치공간 연간 사용료(임대료) 산정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제4항] ○ 공유재산 옥상: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 적용 ○ 옥상 이외 시설: 태양광 설비용량 기준 (2018년 기준: 100kW 초과 25,000원/㎾·년, 100kW 이하 20,000원/㎾·년) 붙임: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태양광설치 평면도 및 측면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김영란 귀하,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대표 강해윤 귀하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1/13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897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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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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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8979
D000003488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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