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이주보상 등) 님,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을 잘 받아 보았습니다. 님께서는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이주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원활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약자인 상가임차인은 민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을 통해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최소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임대료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한요율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1조). 그리고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 및 입점상인을 위한 보호대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관할 자치구에 사업추진계획 승인에 대한 추천을 신청해야 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5조). 임차인협의회 님의 이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합의되지 않은 사인간 계약 관계상의 다툼은 소송 등 법원의 구제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한편, 우리시에서 소송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 상담(상담예약 : 국번없이 120)을 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등의 시장정비사업의 행정적 절차는 관할 자치구(강남구청 지역경제과 02-3423-5494)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님께서 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 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11/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72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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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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