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방법 김님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신청방법이 궁금하여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발전설비용량(태양광 포함) 3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사업 허가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3천킬로와트 초과의 발전사업 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사업법 제7조 제4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주가 아닐 시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의 사용승낙계약(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발전설비용량 2MW씩 허가를 받아 발전사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발전사업 허가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녹색에너지과 태양광총괄팀(☎02-2133-356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1/13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01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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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29018
D000003488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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