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호텔 예약 무단 취소에 대한 민원' 관련 회신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호텔 예약 무단 취소에 대한 민원' 관련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외국계 호텔예약사이트에서 서울시 용산에 소재한 호텔예약을 하셨다가 재결제 또는 취소 안내 메일을 받으신 후 어떤 연락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시어 해당 호텔의 사과와 보상을 원한다는 내용의 상담 글을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귀하의 상담 내용을 해당 호텔에 알리고 처리 협조를 구한 결과, 해당 호텔에서는 귀하께서 이용하신 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에 확인한바 에서 귀하에게 약관에 의거한 스페셜 가격 제공 또는 예약 취소 사항을 안내 완료했던 것으로 그에 따라 해당 호텔의 예약도 취소된 상태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호텔에서는 귀하와는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없고 에서 의 약관과 절차에 따라 귀하의 호텔예약과 취소를 진행한 것으로 자신들이 사과와 보상을 해야 할 책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해당 호텔에서는 과 계약 관계에 있는 곳은 자신들이 아닌 호텔그룹이며 자신들은 호텔그룹의 체인호텔로 예약이 들어왔다가 취소된 것만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귀하와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맺은 곳은 용산 소재 호텔이 아닌 으로 예약 취소에 대한 책임은 에 물어야 하나, 전자상거래법 제15조제2항에서는 사업자가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3영업일 이내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어 귀하께서 당초 결제했던 숙박 대금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예약 취소를 알리고 환급 조치가 된 것이라면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해결 권고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비수기 계약해제에 있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계약금만 환급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 귀하께서 결제하셨던 대금이 환급이 되었다면 행정기관에서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인터넷 사이트를 다국어로 운영하면서 한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버전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에 대한 관리감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업체가 아닌 관계로 사업자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귀하의 민원내용을 전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에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신판매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11/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77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72 /전송 02-768-8852 / iris0804@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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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무단 취소에 대한 민원' 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7729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488064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통신판매업점검및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