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서울-나눔카와 관련한 건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공유서울-나눔카와 관련한 건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원칙적으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등의 편의와 공유도시 활성화의 취지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에서 도시교통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 공동이용을 위한 주차장의 임대계약의 경우 입주자등의 동의비율, 주차대수, 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을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각계각층의 입주자등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로간의 입장차가 다르므로 입주자등 간의 동의로 결정해야 할 사항을 행정청에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1/13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9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16523137
20210924171911
본청
공동주택과-18995
D000003488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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