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45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이대희 11/13 강선섭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18.11. 감 사 3 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수행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하고 ○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대행기관을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게 市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명확화하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투자계정 분리에 따라 투자계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기 위함. ○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업무 수행 관련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맞게 용어의 정의 및 조문 편재를 변경하고 ○ 기타 조례 규정사항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 및 자구 조정 등을 위함. ?? 주요 내용 ○ ‘대여기관’에 대한 정의규정 개정(제2조제3호) - 대여기관의 실제 수행 업무 및 역할을 반영하여 대여기관 정의 변경 ○ 규칙 제3조(기금의 운영)가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규칙 조항 삭제 ○ 기금 대하 관련 조항 통합(제4조) - 대하기관의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제30조(위탁사무 등)제1항을 제4조(기금의 대하)에 통합하여 대여기관의 역할, 수행사무 명확화 ○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수행방식 변경(위탁→대행) (제30조, 제31조) ○ 기금 관리운용 업무 대행기관 변경(법인?단체→출자·출연기관) (제30조) ○ 시행규칙 <별표3> 시설자금 융자 상환조건 수정 - 시설자금 중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사업의 융자 상환조건 수정(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상환조건을 융자기간(8년 이내)에 맞게 수정 현 행 개 정 안 사 업 별 융 자 기 간 사 업 별 융 자 기 간 5.외국인투자기업지원 8년 이내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5.외국인투자기업지원 8년 이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수행방식을 ‘위탁’에서 ‘대행’으로 변경하고 - 기금 관리·운용업무의 대행기관을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정 조례의 취지에 맞게 市 산하 출자·출연기관으로 명확화하며 -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투자계정 분리에 따라 투자계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는 등의 이유로 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 평가대상 조문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 기관이 자율적 또는 의무적으로 개선하려고 확정한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법규?행정규칙으로서 임. Ⅳ 평가 결과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중 평가대상 조문에서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위임?위탁, 단속?점검 등 8개 유형의 업무(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제30조(업무의 대행)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위임?위탁’ 분야 부패유발 요인이 내재한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관련 체크리스트 14개 검토항목에 따라 평가했음. -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중 ① 위임·위탁 업무 체크리스트(14개 항목)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 Ⅴ 결과 조치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칭(안) 1부. 3.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1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부패영향 세부평가서(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계획.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7545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인천 (02-2133-3036) 관리번호 D00000348893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