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회 -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742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代이승한 11/13 이상훈 협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회 - 2018. 11.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회’로 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이 접수됨에 따라「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 관련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규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정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제3조(등록절차) ?? 단체개요 ○ 단 체 명 :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회 ※ 환경부에 등록된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의 지역본부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5길 11, 동남빌딩 301호 ○ 대 표 자 : 전 선 경 ○ 단체회원수 : 104명 ○ 목적사업 - 서울 및 전국 산림, 강, 해양 보호 및 정화 활동 - 환경보존을 위한 환경교육 및 캠페인 - 환경운동 필요성에 의거한 본 단체 홍보 활동 - 환경보전사업을 위한 감시·신고 활동 ?? 검토 결과 ○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시지회’에서 신청한 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에 대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등록요건,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 단체 정회원은 104명으로 ‘18.11.7.(수) 사무실 설치를 확인하였으며, 1년 이상 환경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등 단체 운영을 위한 아래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음에 따라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필수요건〕 ▶ 비영리민간단체 필수 등록 요건인 단체 정회원 100명 이상 ▶ 사무실 설치·조성 ▶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함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등 ?? 행정사항 ○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등록번호 발급 ○ 등록증 및 단체운영에 대한 안내문을 단체 사무실로 등기우편 발송 붙 임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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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사)한반도환경운동연합본부 서울지회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6742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488329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환경민간단체등록및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