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시원 지위승계시 업무협조 요청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시원 지위승계시 업무협조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시원 지위승계[영업주 변경(상속 포함)]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관계법령에 맞게 설치하여야 함으로,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하는 영업주에게 관악소방서에서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 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 여야 한다.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시행령 별표 1의2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의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지하층에 설치된 영업장 나)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업(이하 이 표에서 "산후조리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호의2에 따른 고시원업(이하 이 표에서 "고시원업"이라 한다) 의 영업장. 다만,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의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영업장은 제외한다. 라)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의 영업장 부칙【법률 제9330호, 2009.1.7.】 ?② (적용례) 제9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을 개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부터 적용 한다. 다만,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이 법 시행 후에 영업장의 내부구조ㆍ실내장식물ㆍ안전시설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관악소방서 검사지도팀(☎ 875-4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관악소방서장 수신자 관악세무서장(개인납세1과장),관악세무서장(개인납세2과장) 담당자 김진우 검사지도팀장 代박재욱 예방과장 전결 11/13 김준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9743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예방과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75-4327 /전송 02-875-437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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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지위승계시 업무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9743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우 (02-875-4327) 관리번호 D00000348900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