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광진구청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폐업 대상 알림[트루이스케이프룸 건대2호점 외 1개소] 1. 평소 재난예방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제5항과 관련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철회된 다중이용업소 및 제8조와 관련하여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결과 폐업 변경된 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대상명 주 소 영업층 확인일 확인내용 트루이스케이프룸건대2호점(구.트루브이알) (일반음식점) 광진구 동일로24길 82(화양동 9-66) 지하1층 2018. 10.11.(목) 면적 변경(33㎡)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제외로 폐업 처리 댕댕이집합소 (일반음식점) 광진구 아차산로 419(구의동 244-50) 지상3층 2018. 10. 15.(월) 동물위탁관리업 변경으로 인한 다중이용업소 제외로 폐업 처리 3. 더불어 영업주 변경 등 등록사항 변경에 따른 지위승계 처리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재발급 받은 후 영업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중이용업소 변경등록 및 지위승계 협조요청 공문(사본)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박용범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11/13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17940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5-0119 /전송 02-446-4119 / hugh1004@seoul.go.kr / 부분공개(6)
16520697
20210924172358
본청
예방과-17940
D0000034887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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