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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19 결재일자 2018.11.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이민경 11/13 안찬율 협조 -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2018. 11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법인의 재위탁 적격 심의를 위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위탁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근거 및 경위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18.7. 기획조정실) ○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18.8. 장애인자립지원과) ?? 추진경위 ○ ’18.8.1. 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재위탁(공모) 추진계획 수립 ○ ’18.9.7. 제283회 의회 동의 ○ ’18.10.15.~10.29. 민간위탁 재위탁 1차 공고 및 접수 - 신청법인 : 1개 법인 단독 응모 ○ ’18.11. 1.~11. 9. 민간위탁 재위탁 2차 공고 및 접수 - 신청법인 : 1개 법인 단독 응모에 따른 적격심의 2 위탁 개요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제35조(재활자립 서비스 제공 등) ?? 대상사무 기관명 소재지 현 운영법인 총 위탁기간 (위탁횟수) 위탁금 (백만원)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송파구 마천로 226 사복)한국장로교 복지재단 ’05.6.27.~’18.12.31. (5회) 521(’18년) ○ 위탁기간 : 3년(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2항) - 위탁 기간 : ’19.1.1.~’21.12.31. ○ 위탁범위 : 사무운영, 부동산, 비품 및 장비 관리 일체 ○ 위탁사무 - 장애아동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각, 운동능력, 사회적응향상을 위한 특수체육 프로그램 - 사회성증진 및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 - 장애아동 심리치료 프로그램 - 기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3 심의 계획 ?? 추진절차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제283회 임시회) ? 공고 및 신청접수 ? 적격자 심의위원회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 ? 선정결과 공고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장애인자립 지원과 장애인자립 지원과 ’18.8.1. ’18.9.7. ’18.10∼11월 ’18.11월 ’18.11월 ’18.11월 ’18.12월 ?? 신청접수 결과 : 현 운영법인 단독 입찰 법인명 소재지 설립일자 대표 비 고 (타시설 운영 등) 사복)한국장로교 복지재단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29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03호 1954.09.17 민경설 갈월종합사회복지관 등 105개 시설 운영 ○ 재공고 결과 1개 법인이 단독 입찰하여 “적격 여부” 심의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 성 : 시의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 위탁사무 관련 학과 부교수 이상 재직자, 관계 공무원 등 최소 6명 이상 최대 9명 이내 ※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 참여 불가능 ○ 운영원칙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위원 구성 : 6명 연번 성명 소속 직책 및 직위 비고 1 2 3 4 5 6 ?? 심의 방법 ○ 심의원칙 : 제출된 신청서에 의거 사전 서면심의(1차 심의) 후 최종 집합심사 심의(2차 심의) - 심의기준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재계약 적격심의 평가 세부지표” 준용 -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의 운영의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시 PT 발표 시행 ?? 1차 서면심의 ○ 일 시 : ’18.11.13.(화) ~ 11.20.(화) ○ 심의방법 : 심의위원별 개별 심의 실시 - 기관 제출자료 및 평가표를 심의위원에게 송부, 사전검토 및 심사 기준 숙지 ?? 2차 최종 집합심의 ○ 일 시 : ’18.11.21.(수) 14:00~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하2층 달콤방 ○ 심의방법 : 신청기관의 사업계획 설명(PT) 및 질의응답 후 평가 - 해당 기관의 법인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를 대상으로 실시 ※ 사정에 의해 법인대표가 부득이 참석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한 법인관계자 참석 - 법인 일반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PT 설명 (20분 이내) - 법인대표 또는 시설 내정자를 대상으로 질의 및 응답 (20분 이내) - 심사항목별 점수 부여 후 개별 심사위원 점수 및 최종점수 집계 ?? 심의 기준 ※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공통기준(복지정책과, ’16.12.) 준용 심 사 항 목 배점 공신력 부분 (4개 항목) - 법인의 형태와 정관목적 사업 내용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적합한 정도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수준 - 법인대표의 운영의지 및 시설장(내정자)의 운영의지, 전문성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수준 30점 재정능력 부분 (3개 항목) - 재정부담액의 결정절차 및 재원마련 계획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수입재원 확보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수준 20점 사업능력 부분 (3개 항목) - 지역자원 활용계획 수준 - 인력확보 및 인사관리 계획의 수준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수준 50점 총 계 100점 ?? 채점방식 ○ 개별 심사위원 점수 중 최저?최고점 제외 후 평균점수 산출 ○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70점 이상이면 위탁단체로 선정 - 평균점수 70점 이하면 재공고 4 행정사항 ?? 향후 일정 ○ 적격심의 개최 : ’18.11.21.(수) ○ 적격심의 결과 보고 및 통보 : ’18.11.22.(목) ○ 계약심사 및 협약서 심사 : ’18.11월 ○ 협약체결 및 공증 : ’18.12월 ?? 소요예산 : 1,580천원 ○ 회의 및 심사수당 : 1,300천원 - 서류심사 : 500천원(100천원5명) - 심의위원회 수당 : 800천원(150천원4명, 회계사 200천원) ※ 심사수당은 2018년 예산편성 잠정기준 적용하였으며, 회계사는 전문성을 인정하여 실거래가 기준 200천원 지급 ○ 진행경비 : 280천원 - 공증수수료 : 250천원 - 다 과 비 : 30천원(5,000원6명)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구축,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발달장애 사회적응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1부. 2. 재위탁체 공통심사 및 세부평가 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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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사회적응지원센터 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0619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식 (02-2133-7474) 관리번호 D000003488886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아동사회적응지원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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