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는 본인확인이 필수입니다.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전부서) 2018년 10월 초과근무 내역 알림 1. 관련근거 가.「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제5장 Ⅵ.초과근무수당 등 나. 市소방행정과-2605(2018.1.29.)호『119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교대근무자 초과 근무시간 산정 알림』 다. 市소방행정과-10050(2018.4.24.)호『시간외근무명령 상한시간 적용 방법 개선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노원소방서 전 직원에 대한 2018. 10월 초과근무 내역 및 시스템 전송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근근무자(내근, 지원 포함)초과근무 내역 : 붙임 1 나. 외근근무자 119행정정보시스템 초과근무수당 전송 내역(본인확인완료) : 붙임 4 붙 임 1. 10월 중 초과근무내역(내근 및 일근근무자) 1부. 2. 10월 초과근무 시스템 정산내역(일근자) 1부. 3. 10월 수기인정 초과내역서 1부. 4. 10월 외근근무자 시스템 전송 초과수당 내역 및 초과대장 ZIP.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단)장 및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신회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전결 11/13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9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하계동)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 971-5119 /전송 02) 948-6119 / sin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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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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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11899
D000003488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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