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설치 의견조회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설치 의견조회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추진의 일환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가능한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시 재정 건전성 확보 및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원연계(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대상시설별 태양광설치 가능여부를 조회하오니, 귀 부서의 의견을 2018.11.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시설명 위치 설치장소 및 용량 재산관리부서 사업제안자 (협동조합)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신월동 139-1 건물옥상 20.16kW 여성정책담당관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대문구 장안동 329-1 건물옥상 20.16kW 가족담당관 나. 기관별 추진방법 1) 서울시(녹색에너지과): 기본계획 수립, 실시협약 체결 및 인허가 지원 2) 재산관리부서: 설치공간 부지사용계약(실시협약서 포함) 및 설치공사 공정관리·감독 3) 햇빛발전협동조합: 건설비용 전액 투자 및 시설운영·관리 다. 공유재산 사용기간 및 연간 임대료 부과·징수 기준 1) 대부(사용)기간: 20년 [10년 + 10년(1회 연장)] ※ 법적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2) 설치공간 연간 사용료(임대료)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25조] 구분 임대료 부과·징수 기준 건축물 옥상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3] 적용 옥상 외 시설 태양광 설치용량 기준 (2018년 기준: 100kW 초과 25,000원/㎾·년, 100kW 이하 20,000원/㎾·년) 붙임: 시설별 태양광설치 모듈배치도 각 1부. 끝 녹색에너지과장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가족담당관 주무관 정춘용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 11/13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90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566 /전송 02-2133-1020 / rokmc45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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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듈배치도]서부여성발전센타(20.16kw).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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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설치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9017 생산일자 2018-11-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춘용 (02-2133-3566) 관리번호 D0000034883844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사업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