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진정 회신(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수용재결 신청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이문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 측에서 보상 협의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으므로 요건 상 하자가 있으니 재결신청을 각하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건은 2018. 10. 29. 재결신청이 접수되어 현재 서류 검토 중에 있으며, 님의 의견은 향후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시 관련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재결신청서류 열람 공고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 의견 및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임영선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11/13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99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809 /전송 2133-0818 / brave914@seoul.go.kr / 부분공개(6)
16519654
20210924172358
본청
토지관리과-19947
D000003488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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