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남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 10월 수당(초과근무) 추가 지급 ‘18.10월 초과근무 수당이 일부 누락되어 추가지급 하고자 합니다. 가. 금 액 : 금353,810원(금삼십오만삼천팔백일십원) 나. 채 주 : 요금과 9명 다. 지출방법 : 본인수당 계좌로 이체 라. 지출사유 : ‘18년 10월 초과근무 수당 (추가)지급 마. 예산과목 및 지출내역 예 산 과 목 지급대상 지출금액(원) 비 고 관 항 세항 목 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보수 353,810 특별회계 바. 산출근거 구 분 지 급 금 액 (원) 산 출 내 역 계 353,810 보수(초과근무수당) 353,810 <붙임2. 초과근무수당 추가지급 내역> 붙임 1. 지출결의서 1부. 2. 지급내역서 1부. 3. 초과수당 계좌내역 1부. 4. ‘18년 10월 초과 정산결과 내역(수정) 1부. 5. ‘18년 10월 초과 정산결과 내역(당초) 1부. 끝. 추산필 2018.11.13. No.31554 ★주무관 이광주 주무관 민은영 요금관리팀장 이종현 요금과장 11/13 최병득 협조자 시행 요금과-18408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 전화 3146-4782 /전송 3146-4839 / / 부분공개(6)
16518895
20210924172358
본청
요금과-18408
D00000348858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