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교부 1. 관련근거 가. 소방공무원징계령 제18조「징계 등의 집행」 나. 소방행정과-11488(2018.11.5.)호「소방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다. 소방행정과-11829(2018.11.12.)호「2018년 제2회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보고」 라. 소방행정과-11831(2018.11.12.)호「2018년 제2회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의결 결과 통고」 마. 소방행정과-11880(2018.11.13.)호「소방공무원 징계집행(견책)」 2. 2018년 제2회 노원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붙임과 같이 교부합니다. 붙임 : 1.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각 1부. 2. 소방공무원 징계의결서(사본) 각 1부. 3. 공문서 수령증 각 1부. 끝. 노원소방서장 수신자 이철수(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46가길 16, 한신@ 1동 1001호)귀하,류민규(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30, 주공@ 1207동 101호) 귀하 담당자 강민욱 행정팀장 권철수 소방행정과장 장두익 소방서장 11/13 김윤섭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1881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5119 /전송 979-6119 / m2@seoul.go.kr / 부분공개(6)
16518787
20210924172358
본청
소방행정과-11881
D0000034889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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